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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분양 조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청약 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 제도는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청약저축을 시작한 젊은 세대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청약 제도는 무주택 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계속해서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청약 가점

청약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세 가지를 기준으로 만점은 84점 입니다.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17점

부양 가족 수 6명 이상: 35점

무주택 기간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면 만 30세부터 기간을 인정하게 되므로 45세가 되면 만점이 됩니다.

최근 개정안에서는 가점제의 비율을 높여 투기 근절 목적으로 무주택 자 혜택이 많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한젊은 세대들에게는 많이 불리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다자녀 특별분양 조건 공급 혜택 자격

다자녀 특별공급

특별공급이란 취약사회계층 중 무주택자 주택 마련을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되는데요, 가점이 낮은 분들은 특별공급 제도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젊은 분들은 다자녀 특별공급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자격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서울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자격에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1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자격이 되며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속을 뜻하며 청약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일 경우 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6개월 이상되어야 하는데요, 약정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이나 지역별 예치금액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공공 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20% 이하인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건물, 토지) 215,500,000이하 자동차 27,640,000이하가 기준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당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인 1건만 청약 가능합니다.

-1인 2건 이상 청약의 경우 청약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 주택에 대해 1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 가지 모두 신청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이 되는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특별공급 선정 방법

배점 기준표를 참고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점 점수를 높게 받고 영유아 자녀가 있으면 좋습니다.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 도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최고점이 되며 서울특별시는 거의가 투기과열지구로 청약을 하더라도 85㎡ 이하인 경우 가점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정해 무주택자일 때 당첨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을 소유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 민영주택 두 가지 모두 가능하며, 아파트 건설량의 10%로 정해져있지만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도 가능하게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 당첨기회는 평생 1회이며,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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