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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 계급 군법무관 군검사 지원방법 연봉 모든 것!

군판사 계급

군군판사 계급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군판사의 정식 명칭은 군법무관으로 법무관 및 장교로 임관하여 군법원에서 검사 또는 판사로서 군사재판, 법률자문, 민원, 배상금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군판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방법

군법무법관은 복무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나뉜다. 특히, 장기군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훈련소를 수료한 자 또는 로스쿨을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병무청장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

 

위의 자격을 갖춘 자는 매년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장기군사관 선발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합격하면 앞으로 10년간 육군, 해군, 법무부 장교로 복무하게 된다. 

 

단기군사법관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신체등급 1~3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시운전 후 3년간 의무복무 모든 군사 사법 장교는 임관하기 전에 학생 중앙 사관학교에서 9주간의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육군학생사관학교에서 5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총무학교에서 4주간의 직업훈련을 받습니다.

 

군판사 계급

법무관 후보로 발탁되어 9주간의 훈련을 마친 후 보통 육군 80%, 해군과 공군 각각 10%씩 배치됩니다. 또한, 병무청 검사, 병무청 검사(군검사) 복무, 징계 복무, 법무 복무도 배정된 부대에서 정하는 직위에 따라 수행됩니다. 다만, 임관 시에는 장·단기 복무 여부에 따라 대위(장기)와 중위(단기)로 구분됩니다.

 

법무부가 2022년 1월 14일 고시한 병무청 조직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르면 군 검찰총장 수는 2022년 7월 1일부터 105명으로 이 중 일반(1성), 사령관 계급의 장교 56명, 총사령관 계급의 장교 48명 순입니다.

 

같은 날 고시한 군법정조직법령고시(안)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부로 군법관 33명, 대령 5명, 대령 및 소령 28명으로 구성됩니다.

군판사 연봉

법관도 국군 장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급과 봉급에 맞는 급여를 받지만, 군법관은 계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 장기: 기본급의 약 34.6%, 단기: 기본급의 약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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