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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일정 신청방법 총정리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코로나19 이후에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1~5차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정상화 단계로 가고 있는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80만명

특고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말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인 아니라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 맺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로형태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지만 법적 신분은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는 특정 기업, 단체, 조직 등에 전담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특고·프리랜서 직종 예시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자세한 자격요건은 6월 7일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

  • 200만원

기존에는 100만원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2배인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일정

기존수급자

  • 신청일 : 22년 6월 8일부터
  • 지급일 : 22년 6월 13일부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지급자는 별도 서류 심사 없이 지급합니다. 6월 7일 공고 이후 6월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6월 13일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1조5111억원(80만명분)입니다.

신규신청자

  • 신청일 : 22년 6월
  • 지급일 : 22년 8월

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covid19.ei.go.kr)
  • 방문신청 :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의 경우 PC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요약

  지급금 일정 자격요건
1차 150만원 20.5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차 신규 : 150만원
기존 : 50만원
20.9
  • 1차 수급자
  •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3차 신규 : 100만원
기존 : 50만원
21.1
  • 1~2차 수급자
  • ’20.10~’2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4차 신규 : 100만원
기존 : 50만원
21.4
  • 1~3차 수급자
  • ’20.10~’2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5차 신규 : 100만원
기존 : 50만원
22.3
  • 1~4차 수급자
  • ’21.10~’21.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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