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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확인 이 방법이 가장 쉬워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사업 등 노동시장정책을 적극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자와 회사는 고용 보험을 지불합니다. 근로자가 나중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의 조건 중 하나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그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바로가기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로그인하기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통신사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패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신한은행, 네이버를 통해 간편인증이 가능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개인 클릭, 일반직 체크,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보기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명세서로 들어갑니다.

보험 카테고리 및 검색 카테고리를 확인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고용보험 자격 현황 확인하기

검색을 클릭하면 개인정보와 고용보험 가입/상실일, 상호가 표시됩니다.

가입기간이 몇일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득일과 상실일을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시 주의할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취득일과 손실일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취득일이 5월 1일이고 손실일이 5월 22일이라면 고용보험 기간이 31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피보험단위 기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보수가 지급되는 날의 합으로 유급휴가와 유급휴가(연차, 월간휴가) 등이 포함됩니다. 즉, 보험기간 중 보수를 지급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많은 직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며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그러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토요일을 제외한 요일입니다. 토요일은 무급 무급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전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 6개월 근무의 경우 월 26일만 고용보험기간으로 산정하므로 25일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7개월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계산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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