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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선지급 100만원 신청방법 대상 일정 총정리

손실보상선지급 100만원

손실보상선지급이 6월 9일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61만 2000곳으로서,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을 미리 100만원씩 선지급하게 됩니다. 선손실보상선지급 대상이 되면 100만원을 받게 되며, 추후 2분기 손실보상 지급시 선지급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 대상과 일정,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선지급 지원대상

손실보상선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방역조치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입니다.

 

손실보상선지급 금액

손실보상선지급 금액

손실보상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100만원입니다. 만약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합니다.

 

손실보상선지급 지급방식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상환금액이 있는경우 : 선지급 실행 후 5년 내 상환(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으로 받은 100만원은 차감하고 받게 됩니다. 확정금액이 200만원인 경우 선지급 10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확정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은 50만원이라면 50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인데, 이는 대출로 보고 1% 초저금리를 적용해서 5년이내로 상환해야 합니다. 즉 국가에서 100만원을 미리 지급하고 확정금액이 더 많다면 차액을 지급하고, 확정금액이 적다면 그 잔액은 초저금리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받을 금액이 100만원 이내일 것 같기에 미리 받아서 대출로 잡히고 싶지 않다면, 그냥 신청을 하지 않고 확정지급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손실보상선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 대상

신청 당일날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소상공인선지급.kr 에서 대상여부를 조회하거나 신청 당일인 6월 9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가 발송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실보상선지급 신청기간

손실보상선지급 신청기간

22년 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6월 13일(월)까지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손실보상선지급 신청일정

 

6월 14일(화)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손실보상선지급 신청하기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진행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며, 대면약정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게 됩니다. 문자 받은 당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 지역센터는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하니 방문 시 참고바랍니다.

 

대면약정시에는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손실보상선지금금은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되며, 휴일의 경우 익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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