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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많은 애연가 분들이 담배값 인상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정부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담배 뿐 아니라 건강에 좋지않다고 평가되는 소주를 비롯한 주류 등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담배값인상 언제부터 예상가격 인상이유

보건복지부 발표내용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에 열린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및 가격인상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밝혔는데요, 이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5차 계획에서 2018년 기준으로 평균 70.4세로 알려진 건강 수명을 다가오는 2030년까지 73.3세까지 늘려보겠다는 목표를 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건강에 위해되는 요소로 알려진 담배에 대해 가격적인 규제외 비가격적인 규제를 함꼐 강화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상될 담배가격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평균은 7달러 정도로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7천700원 수준인데요,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이정도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OECD 평균 가격이 담배 한 갑에 7달러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4달러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편이라며 이에따하 담배값 인상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서 2015년에 담배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는데요, 이번 담배값 인상 시점과 인상폭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값은 현재 4500원에서 아무리 늦어도 5차 계획의 종료 시점인 2030년 전에 가격 및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류 건강증진부담금

또한 정부에서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할 예정인데 이로인한 가격 인상 방안이 검토 예정에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음주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과 현재 진행중인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후 22시)를 적용하는 매체를 현재보다 늘리기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재가 강력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담배값 인상과 주류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술과 담배를 줄이거나 끊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건강해지는 것은 좋지만 고단한 삶의 피로를 해소해주는 수단인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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