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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최근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계시고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업도 잘 되지 않는데다 잘 하고 있던 일자리도 해고 되는 경우가 많고 근무시간의 축소로 월급이 줄어드는 등 많은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비대면 신청방법

이런 청년들의 고통을 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가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잘 보시고 근로장려금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의미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을 대상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장려금을 정부에서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이 장려금은 보통은 부부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목적은 저속득층에 있는 사람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고용의 안정을 향상시키는 정부가 만든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보통 정기적인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인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분들은 신청 외의 기간인 6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이후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가운데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거기에 한 가구 당 한 명만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의 요건은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가구가 나눠지는데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또 이렇게 나눠서 지급 대상이 달라집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미만, 홑벌이가구이 경우 3천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산정하는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을 포함한 전체 가구원의 재산이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정의

단독가구의 정의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그리고 소득기준은 전년도의 총소득 기준 4만원 ~ 2천만 원 미만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7시 가구 직계존속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또한 정부에서는 소득기준은 합산해서 전년도 총소득이 4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인 가구를 홑벌이가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기준

맞벌이 가구에 경우에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아이들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만원에서 36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맞벌이 가구의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장려금 지급에는 가구원들에 구성과 총 급여 한정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지급에 경우에는 연간 근로 장려금 산정에게 35%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액도 가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15만원 ~ 52만 5천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15만원 ~ 91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15만원 ~ 50만원 맞벌이가구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한가지 말씀드리면, 2020년도 도중에 가구 원이나 재산이 변동 되어서 2021년에 9월에 정산 하시게 될 때에 지급액에 감소하거나 늘어나는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미리 차감이 되는 정산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그동안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이거나, 체납 하신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은 감액 되거나 세금을 미리 충당하기에 지급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분기 첫 15일 가량입니다. 꼭 날짜를 놓치지마시고 근로장려금 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는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되어 비대면 신청방법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비대면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으로는 총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RS 와 같은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을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반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간편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 하셔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홈택스 어플 이용 방법

손택스 다운로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항목클릭 – 신청하기 클릭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진행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로 직접 연락 문의 하셔서 상담사와 상담을 하시고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이용 방법

근로장려금은 과거와는 달리 세무서를 방문하시지 않고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쉽게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신청하시게 되신다면, 다른 수단보다 편하신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셔서 상담원들의 도움을 받아 근로장려금을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는 1544-9944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수령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했는데 하반기에 또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상반기 5월과 9월에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은 어느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느냐, 즉 소득 발생이 된 기준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여기에 일년에 한번 소득을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것인지, 상반기 하반기를 나는 반기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하고요, 종교소득이 있다면 신청못한다.

 

만약 여러분이 사업소득이 있으시거나 종교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상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많은 분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개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근로소득, 또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리된 금액등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 역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단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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