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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받는법 간단 정리

 

최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나라에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은 무엇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은 상업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주어지는데요, 금액이 확정되고 지급되는데까지 시일이 걸리다보니 당장 한푼이 급한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 대출로 일정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의 손실보상입니다. 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1% 고정금리의 초저금리로 상환하게 되어 큰 부담이 없습니다.

 

만약 선지급금 100만원 지급받는 경우 손실 보상금 300 만원이라면 선지급금인 10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200만원이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선지급금을 300만원 수령했으나 손실 보상금 250 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30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을 융자로 취급하여 1%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내야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을 적용하여 지급되는데요, 이번 지급되는 손실보상급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되는 4분기 손실보상금입니다 1분기 손실 보상금은 이후 추가로 진행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되었거나 예상되는 자영업자 중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약 320만 개 사에 지원하게 되며 지원 금액은 100만원~300만원 입니다.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및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자격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

 

☞ 손실보상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방역지원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손실보상금

  •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
  • 20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
  •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

방역지원금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 영업시간 제한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일반 소상공인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질문 및 답변

손실보상금 QNA

Q.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A.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Q.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나요?
A.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A. 선지급을 원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어떤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Q. 융자 방식 차용 이유는?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요?
A. 방역 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적용합니다.

 

선지급 후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 없습니다.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 없이 상환 가능합니다.

Q.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예정 또한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방역지원금 QNA

Q. 다수 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A.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400만원)공동대표의 경우는 대표자 중 1명에게만 지급하며, 신청 시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Q. 지원 제외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또한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아닌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의 경우 2022년 2월 말까지 온라인 신청으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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