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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비롯하여 인감증명서에 대해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저도 최근에 부동산과 차를 매매하면서 수차례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며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인감증명서에 대해 빠삭하게 알게되었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아래에서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만 보시면 더 찾아보실 필요가 없으실겁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문 발급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용도

인감증명서도 아무거나 발급받으시면 안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인감증명서는 용도별로 일반용 인감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 이와 같이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매도용은 주로 부동산, 자동차 매매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입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위임장 또는 금융기관 등 제출을 위해 사용되는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 발급받은지 오래된 것을 제출하여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첫번째,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두번째,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등에서 요청을 할때에는 각각 차이가 있지만 요청기간에 맞추어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세번째, 대리인이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자체의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대리발급을 하는 경우 위임장 유효기간이 만료 전 미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놓으시면 편합니다.

인감증명서 방문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를 발급시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에는 구비서류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외국인이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로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을 하게 될 경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로는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함께 법정대리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또한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요즘에는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간편하게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개인 인감증명서는 제외됩니다만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편리하게 이용가능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의 경우 동사무소, 주민센터, 행복센터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등기소에 방문해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있기에 법인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해주는 곳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오전에 발급신청하면 오후에는 도착하며, 업체에따라 다음 날 도착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다양한 업체를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위임장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위임장을 찾기 어려우셨을겁니다. 방문하면 구비되어있긴하지만 미리 작성해가면 한결 간편한데요, 아래 양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한글파일 : 바로가기

인감증명서 위임장 PDF파일 : 바로가기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다면 한글파일로 받으셔서 작성하셔도 되고 한글 프로그램이 없거나 프린트해서 작성하실거하면 PDF 파일로 받으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장소

인감증명서를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래에서 검색하신 후 방문하시면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시,군,구 : 

 

관할 처리기관 검색 | 정부24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gov.kr

읍.면.동 :

 

관할 처리기관 검색 | 정부24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gov.kr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각종 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부24 검색창에 인감증명서 발급이라고 검색합니다. 여기서 인감증명발급신청을 눌러줍니다.

여기사 민원안내 및 신청을 보시면 신청방법은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어 본인 혹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드는 비용은 1통에 600원 입니다.

인감증명서 마무리

인감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그랬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찾아보신 분들도 많으실텐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명서이므로 아직까지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불가하지만 대리인 발급이 가능하므로 번거롭거나 시간이 안되는 경우 가족에게 부탁하시는 방법도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하시려는 모든일 해결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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